연말정산 중간점검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으려면

연말정산 중간점검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으려면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결제수단에 따라 연관된 공제율이 다릅니다. 또한, 현실 총급여액을 얼마를 받냐에 따라 나뉘며, 직계비존속의 지출 또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해 소득공제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와 적용대상 등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에 연관된 직계비존속 및 배우자의 사용금액으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직계비존속은 친부모나 조부모, 자녀 및 손자, 손녀 등 본인과 연관된 모든 분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직계비존속가 근로자에 연관된 경우는 해마다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아닐 시 100만 원 이하의 사용금액에 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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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사용금액

공제 대상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도입 배경을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대 보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공교육비 등은 굳이 사업자의 소득데이터를 수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총급여액의 25% 초과 판단 시에도 아래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요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입사 전 아니면 퇴직 후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연도 중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근로한 자의 경우 1월 4월과 10월 12월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 중인 기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소득요금에서 소득 공제합니다. 그러나 이중공제를 배제하기 위하여 사업소득과 연관된 비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요금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외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사회보험 보험료 납부금액, 어린이집유치원학교대학원의 수업료 등 납부액, 국세지방세 등 세금 납부액,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납부액, 도로 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취등록세 부과되는 자산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 공제금액에 포함, 여권발급 수수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휴양림 이용료, 면세물품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요금에서 제외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올해부터 생긴 신설 구간입니다.

현실 세금은 총 급여가 아닌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그만큼 줄어들고, 연관된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제 한도는 직장인 개개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만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분까지 사용액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제금액이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 좀 더 철저히 알아보시면 만약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지난해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인 1,000만원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란 해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아니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이란 나이의 제한은 없으나 해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아니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아래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대상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사 전 아니면 퇴직 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소득공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소득요금에서 소득 공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