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치자금 고향사랑 종교단체 기부금 세금감면 한도 이월 여부

연말정산 정치자금 고향사랑 종교단체 기부금 세금감면 한도 이월 여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월급을 받으면서 지출한 교욱비, 기부금, 월세 금액에 대해서도 연말 정산 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교육 기관에 지불한 교육비는 15 공제율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대상과 공제대상 교육비에 따라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나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등의 경우에는 취학 전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교육비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율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학생 교육비의 경우에는 1인당 900만원 한도로 15 공제율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금감면 항목 2 기부금
연말정산 세금감면 항목 2 기부금

연말정산 세금감면 항목 2 기부금

기부금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권 자금으로 본인의 근로소득만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다르게 적용되지만 10만원 이하의 에는 1001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도 본인의 근로소득만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금감면 제출서류
연말정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금감면 제출서류

연말정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금감면 제출서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항목을 조회하고 출력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료의 경우에는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여 별도 준비할 서류가 없습니다.

의료비 제출서류 및 발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발급처에서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따로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 과정

연말과정의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번째 여기에서는 큰 그림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첫번째 총급여에서 빼주는 소득공제가 먼저 적용되어 각 가구의 세금이 매겨지는 소득인 과세표준이 확정되고 정해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인 산출세액이 정해집니다.

다음 단계에서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가 이루어져 우리가 올해 내야 하는 세금(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 동안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를 비교하여 환급과 추가징수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되지만 2024년 근로소득공제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적공제는 내가 번 돈으로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공제로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이라면 6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600만 원을 뺀 금액인 4,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인적공제에서 누구를 넣어야 하는 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양가 부모님, 조부모님, 스므살 이하의 직계비속자녀들, 60세 이상, 스므살 이하의 형제, 자매도 인적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금감면 항목 3 월세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이이면서 월세에 임차 중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한 해 동안 납입한 총 월세 금액에 대하여 최대 750만원 한도로 15 혹은 17 공제율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하고 있는 월세 주택이 전용면적 85m2 이하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혹은 고시텔 포함하여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총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공제율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5의 공제율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세금감면 항목 2

기부금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금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과정

연말과정의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