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얼마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얼마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혜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카드 사용빈도에 따라 세금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과 중복 공제되는 항목 함께 정리했습니다. 근로자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의 지출금액은 연소득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에서 25 이상 지출한 금액 내에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율 예를 들어 총 급여 4천만 원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지출금액이 1천만 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지출액 1천만 원 중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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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연관된 비용 아니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연관된 비용 아니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결제한 내역이어도 그것이 사업소득과 연관된 비용 아니면 법인의 비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할 비품이나 일하면서 발생한 택시비 등의 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했다가 나중에 청구출하는 케이스죠.

이러한 비용들은 사업소득에 대한 지출증빙으로 잡혀서 이미 공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근로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가. 부양가족 공제 활용

실제 부양하는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신청하거나,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고소득자가 받는 것이 유리한 부양가족 공제를 활용합니다.

나. 소득액이 적은 가족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한데, 소득액이 적은 가족이 이를 활용하여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금감면 활용

주택법에 따른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세금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을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공제 중복 공제 항목

대부분 지출을 신용카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되는데 이런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둘 다. 적용받습니다. 교육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둘 다. 가능합니다. 교복구입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둘다.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경우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의 경우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두 번째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비정상적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란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4항 1 상품 아니면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실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결제만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파트너 매장 명의로 거래가 실현하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적혀진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다자녀 세액공제

다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로 출산장려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이 늘어나면서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로 확대되었고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신설로 증여받은 재산 1억 원 추가 공제 등 새롭게 신설 아니면 확대되는 내용들이 있으니 잘 참고 해야 하겠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서 8세 이상의 사람이 1명일 경우에는 연 15만 원, 2명일 경우에는 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액에서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소득과 연관된 비용 아니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개인이 결제한 내역이어도 그것이 사업소득과 연관된 비용 아니면 법인의 비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양가족 공제 활용

실제 부양하는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신청하거나,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고소득자가 받는 것이 유리한 부양가족 공제를 활용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 중복 공제

대부분 지출을 신용카드로 하기 때문에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