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 세금공제 절세 항목(국세청 세금절약 가이드)

연말정산 소득 세금공제 절세 항목(국세청 세금절약 가이드)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사업자 자영업자는 해당 안됨 쉽게 말하면 임금 받는 인원은 모두 해당되겠지요. 1월 2월 3월. 우리는 12달 동안 월급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냥 월급을 받느냐? 내 월급은 250만 원인 줄 알았는데 223만 원 들어와 있고. 왜 그럴까요? 바로 각종 세금과 보험을 미리 회사에서 거두어 국가에다. 내버리고 남은 돈을 우리에게 지급합니다.


사용액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사용액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사용액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다른데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의 대표 주자는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매번 총 급여액이 25 초과하였다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분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서 활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30 공제받습니다.

특히, 2023년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도 공제율 30 적용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의 공제율은 40인데, 대중대중대중교통 이용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80를 공제합니다. 병원 및 의원 치료비, 차를 위한 의약품 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15%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또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2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금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혜택 받는 꿀팁
공제 혜택 받는 꿀팁

공제 혜택 받는 꿀팁

1. 공제되지 않는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충족시키고 초과분부터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공제 문턱을 넘었다면 하반기에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주로 활용하는 것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받는 꿀팀 중 하나입니다. 2.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문화비에 사용 한 사용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과 별도로 각 100만원의 한도로 더 추가공제 되는 점 참고하셔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 항목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에는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다면, 한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적어도 조건인 25를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지출은 무엇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2022년부터 이제 매번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가 시작되어서 크게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서류 정리하는 시대는 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런 자동화서비스를 아직 사용하지 않는 기업도 많습니다. 연말정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2022년 1월12월 의 월급은 2023년 1월 전산상 정리가 되며 1월부터 환급받을 자료들을 준비하고 모아서 1월2월 사이에 신청하면 됩니다.

정치후원금

정치후원금 영수증 또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후원회 및 선관위를 포함한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경우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100, 3천만 원 초과분은 25100까지 세액공제됩니다.

그 외에도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대상인 점 참고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는 봉사일수당 5만 원을 대상으로 세금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단, 무한정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수단과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공제한도는 올해부터 통합되어 단순화 됐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는 300만 원이며, 추가공제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관해 다른 구분 없이 통합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로 250만 원, 추가공제로 200만 원을 적용하되 도서, 공여 연관 이용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저 역시 직장인 초보자로서 연말정산 단어 자체가 어떤 것인지 소득공제가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보시면 금방 연말정산이 쉬워짐을 알게 되고 나중에 카드를 언제 어디서 써야 더 공제받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상 연말정산에 대한 기초지식 안내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액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혜택 받는 꿀팁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출은 무엇이

기본적으로 2022년부터 이제 매번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가 시작되어서 크게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서류 정리하는 시대는 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