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582,588 오늘 5,038 어제 6,403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연마다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합니다. 연마다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 4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자료 등
②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재산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는 그 호의 달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합니다.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소득세금을 떼지 않는 식대, 유류비 등을 제외한 급여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 표의 계산식에 따라, 4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7,500,000원40,000,000원15,000,000원15 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 40,000,000원총 급여 11,250,000원근로소득공제금액 28,750,000원 즉, 총 급여는 3천이 넘지만 근로소득금액이 3천이 되지 않으므로 부녀자 공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총 급여가 41,470,580원 이하이면 된다고 이해하세요 이상 부녀자공제에 관련하여 알려드렸습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따라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이야말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야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국민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재를 위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 소득 및 재산 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관련)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인원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마다 2천만 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 소득의 합계액이 연마다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일시 퇴거
연말 정산 인적 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주소지가 동일한 부양가족에 관해 받을 수 있지만 아래 조건에 맞는 일시 퇴거자도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일시 퇴거자의 범위)① 법 제53조제2항에서 ldquo;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rdquo;란 거주자 혹은 그 동거가족(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혹은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혹은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일시 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시 퇴거자 동거 가족 상황 표이하 일시퇴거자동거가족 상황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혹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예시
사실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이 있다면야 대부분은 연소득 100만원 이상은 되실거라 기본공제에 거의 포함이 안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낼 정도라면 역시 수익이 한두푼이 아닐테니 마찬가지겠지요. 사례를 통해 기본공제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A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