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휴직 복직 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하는 방법

양육휴직 복직 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하는 방법

직장인의 경우 매월 급여를 받고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하게 되는데요. 개인신병 등의 휴직과 육아 휴가 등으로 인해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어떻게 적용되고 감면이 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직 등 그 외 사유로 급여 등이 일부 혹은 전액이 지급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신분이 지속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의 경우 급여가 온전하게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처리 필요한데요.납부예외가 아닌 유예이기 때문에 휴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휴직자 보험료 고지를 유예하게 됩니다.

단, 복귀 후 급여 등이 정상 발생시에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휴직기간의 보험료 일괄 부과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연마다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는 연마다 소득 1천만 원 이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획득하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된다면 건강보험료 부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부양 요건을 취득해야 합니다. 소 득 요건은 연 수입이 2000만원 이하로 과세 대상 사업수입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 소득 500만원 이하는 수입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혼자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해당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000만원 이하거나 5억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9억원은 넘지 않되 연 수입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본인부담액 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본인부담액 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 ~ 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마다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 급여는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장인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인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상여 등을 포함한 월급에서 세금 면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직장에서 받는 임금 이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임금 이외의 추가 수입이 생긴다면 소득월액 보험료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공단에 제출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혹은 팩스, 우편, 유선 등 신청 가능 가입자 본인 신청이 원칙 단, 본인에게 부득정 사유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가 있는 경우 가족이 신청 가능 또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후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 시 재산, 소득 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보험료 적은 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연마다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