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식 D 1807, 산정특례 연장, 20221123

신장이식 D+1807, 산정특례 연장, 20221123

암환자 산정특례 제도란 중증 및 희귀 질환자의 진료비 중 일부인 약 5를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러 지원 자격 중 암 환자의 산정특례 제도 신청 방법과 보장 기간, 혜택에 관하여 알려드리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을 위해 치료비 본인부담률을 특정 퍼센트 줄여주는 제도이며 자세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의 병명에 따라 치료비 본인부담률이 510로 줄어들기 때문에 고액의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 부담률이 5가 됩니다.


산정특례제도 혜택
산정특례제도 혜택

산정특례제도 혜택

산정특례에 연관된 경우 질병에 따라 510의 본인부담률만 지불하게 됩니다. 각 질병에 따른 본인 부담률과 적용기간, 적용범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에 따른 본인 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자의 질병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산정특례 적용기간 산정특례는 각 질병에 따른 적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연장 아니면 재신청을 통해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적용범위 외래 아니면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 사용 및 약국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합니다.

암환자 산정특례 지원 자격
암환자 산정특례 지원 자격

암환자 산정특례 지원 자격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 중 암 환자는 중증질환자에 속하며, 자세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C00C97악성신생물, D00D09제자리암종, D32D33뇌의 양성 신생물, D37D48행동양식 불명 아니면 미상의 신생물에 해당하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산정특례 기호는 V193입니다. 자세한 진료 코드는 아래의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유사암이라고 불리는 제자리암종 및 경계성종양 코드도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D00D09, D37D48에 해당하는 코드를 받으셨다면 행동양식 불명 아니면 미상의 신생물 코드로,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합니다.

체크 포인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받으려면 3년 이내에 무조건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험료 초과뿐만 아니라 진료비가 연평균 보험료 등에 따라 산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료와 진료비에 대한 명백한 내용을 확인하고,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연마다 8월 1일부터 11월 30일로 명백한 신청 기간은 문의하길 바란다.

신청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번호입금통장 신청 방법 온라인, 팩스, 우편 중 하나로 신청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다. 빠르게 처리되며, 결과 확인 및 통보도 빠르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을 희망하거나 온라인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사 아니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있습니다.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으면 중증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그 외 외래 진료등을 할 때 진료비의 90에서 최대 전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환자의 본인부담금 0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진료비용 외에도 의약품을 산다는 비용 등도 함께 들어가고, 직접적인 지원 외에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적공제 중 장애인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간접적으로 세금 공제로 재정적인 부담을 한번 더 줄여주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방법

본인의 산정특례 등록 여부는 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가 까다로운 분들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절차 에 접속합니다. 상단 민원여기요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보험급여에서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입력 후 등록여부를 확인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적용기간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용기간이 종료되어 가는데 아직 완치되지 않았다면 재등록을 하여 완치 시점까지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정특례제도 혜택

산정특례에 연관된 경우 질병에 따라 510의 본인부담률만 지불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환자 산정특례 지원 자격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 중 암 환자는 중증질환자에 속하며, 자세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체크 포인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