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최대 13개월간 지원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최대 13개월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란?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란 맞벌이,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과 같이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을 지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친인척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열아홉살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전개 절차
서울형 아이돌봄비 전개 절차

서울형 아이돌봄비 전개 절차

지원 절차는 상단 사진과 같으며, 예를 들어 9월1일15일에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택 및 알림, 10월에 돌봄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 지급 순으로 진행되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봄수행시 활동시간 인증을 해야하는데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집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며 만약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 시간을 확인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내용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내용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내용

돌봄 어린이 기준으로 친인척 조력자의 범위는 외조부모 및 4촌 이내 열아홉살 이상 친인척이며 타도 시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돌봄비 혹은 민간도우미 이용권 중 하나를 선택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30만 원으로 월 40시간 이상 외조부모 돌봄 혹은 민간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서울형 어린이 돌봄비 지원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시점기준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등 양육공백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세전 월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는 다음과 같다. 3인 6,653,000 4인 8,102,000 5인 9,497,000 6인 10,842,000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소득의 25가 경감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방법 및 신청

외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을 합니다. 지급은 부모 혹은 친구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친인척 돌봄이 어렵거나 민간 어린이 돌봄서비스를 최애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어린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1인당 3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하게 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은 맘시티, 돌봄 플러스, 우리 동내 돌봄 히어로의 3개 기관입니다.

지원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등 양육자가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정부 지원 어린이 돌봄 서비스 결정서는 복지로에서 어린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확인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아이돌봄비 전개

지원 절차는 상단 사진과 같으며, 예를 들어 9월1일15일에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택 및 알림, 10월에 돌봄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 지급 순으로 진행되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내용

돌봄 어린이 기준으로 친인척 조력자의 범위는 외조부모 및 4촌 이내 열아홉살 이상 친인척이며 타도 시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서울형 어린이 돌봄비 지원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시점기준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등 양육공백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