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나이, 소득, 동거 요건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소득세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나이, 소득, 동거 요건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하찮은 입니다. 이번에는 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와 추가공제에 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미 연말정산 관련해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드렸으니 아실 테고 이번에는 인적공제와 추가공제에 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세 신고 혹은 연말정산 시 본인의 부양가족 중 나이 요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당 1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여부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여부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여부

가족카드를 이용하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엔 카드 사용자명의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로 가족들을 공제받을 때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근로자본인의 형제자매가 쓴 카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 조건은 나이를 따지지는 않지만 소득액이 있다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가족들의 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A기본공제는 원래 나이와 소득에 따라 구분이 되지 않나요? 나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맞습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공제란?? 인적공제로 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은 경우 추가로 일정요건을 충족하게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거나 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받은 경우 추가로 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장애인의 경우 인적공제 적용 시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제 금액 계산식

각 카드의 사용금액에 x사용처에 따라 다른 각각의 공제율을 합산한 후, 신용카드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비교해 작거나 같은 금액을 빼주는 것이 일반적인 공제방식입니다. 각카드사용분 x개별적으로 공제율최저사용금액총 지급액 25 신용카드사용분기본공제 이후 그 금액에서 한도를 넘는 금액이 있다면300만 원 초과금액에 각카드의 사용분이 공제율을 곱한 뒤 한도와 비교하여 같거나 적은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쓰이는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정리되어 있는 사용금액을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신용카드공제와 세액공제와의 중복여부

아래사항들은 해마다. 신용카드 공제를 잘못적용해서 국세청에서 통보가 가는 것들 중 제일 많은 실수를 하는 것들입니다.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에 적용시키는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액이 있었으나 기본공제 대상자에 넣고 카드까지 공제받는 경우 맞벌이 부부가 함께 같은 자녀를 공제받는 경우 등등 신용카드 공제를 잘못 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연락이 가니 나중에 다시 신고를 하시기 전에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의 경우 직계존속 60세 이상, 23년 기준으로 1963.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20살 이하, 23년 기준으로 2003.1.1 이후 출생 소득요건의 경우 형제자매의 경우 꼭 함께 거주를 해야 하며 나머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은 동거요건이 필요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입니다. 특히 소득요건의 소득금액 100만 원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득금액 때문에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를 받은 후 국세청의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예시

인적공제 FAQ Q1.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자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이란 자세하게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A2.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 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궁금증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이용하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엔 카드 사용자명의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로 가족들을 공제받을 때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도 공제 대상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공제란 인적공제로 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은 경우 추가로 일정요건을 충족하게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제 금액 계산식

각 카드의 사용금액에 x사용처에 따라 다른 각각의 공제율을 합산한 후, 신용카드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비교해 작거나 같은 금액을 빼주는 것이 일반적인 공제방식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