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감면 조건 (feat 분양권) 결론입니다
336,876 오늘 3,737 어제 7,793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대상은 만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입니다.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금액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의 혜택금은 200만 원입니다.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200만 원 미만이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모든 금액을 감면받을 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할 시, 2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취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즉, 취득세가 4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공제제외한 20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주택의 가격별로 취득세의 금액은 다릅니다.
국립문화시설 다자녀 혜택
국립 극장과 박물관, 문화시설 전시관 등 국립문화시설 혜택도 2자녀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는 2자녀도 다자녀 우대카드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그 외 증빙서류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혜택이 있었으나 문화 기관에 영, 유아 동반자가 우선순위로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니 2자녀 가구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혜택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 국민의 주택 구입을 장려 하기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산다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고 취득하려는 자와 배우자의 소득 조건으로 인해 실제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취득당시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 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되며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더 연장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혜택
2자녀 가정도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해소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을 2자녀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맞벌이, 한 부모, 저소득 가정에만 적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가족부도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추가 할인하면서 2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는 데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주택소유 훈련 없어야 함 생애최초 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번도 집을 사본적이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본인 혼자만 무주택자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비도시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한 경우 이미 처분했거나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 처분예정 도시지역이라도 공동상속으로 지분을 상속받았다가 지분을 처분했을 경우 사용승인 후 20년이 넘은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역시 이미 이미 처분했거나 감면주택 획득 후 3개월 이내 처분예정 예외사항이 있어서 3개월 이내 처분예정 혹은 이미 처분한 경우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만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2023년 8월 공개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기준변경 가족관계등록부가 기준이며, 양자 및 배우자 자녀도 포함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의 9.7의 45만 가구이고, 2자녀 가구는 224만 가구입니다. 총 2자녀 이상가구는 270만 가구 이상이 됩니다. 이로써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안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같이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생에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의 혜택금은 200만 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문화시설 다자녀 혜택
국립 극장과 박물관, 문화시설 전시관 등 국립문화시설 혜택도 2자녀로 확대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전 국민의 주택 구입을 장려 하기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산다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