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특약 작성 시 참고하세요
지방에서 공장을 짓거나 창고를 지으려고 임야나 토지를 물색하는 중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서 둘러보다가 묘지를 찾아내는 경우가 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묘들을 원활히 이장하기 위한 분묘기지권과 특약작성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교육교재 참조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없게 됩니다. 2001년 1월 12일 이전 2001년 1월 13일 이후 그래서 묘지에 관하여 특약을 늘 생각해 놓아야 합니다.
낙찰받은 토지 안에 있는 분묘의 지료청구
2001년 이후에는 시효취득으로 인한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즉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만 그밖에 관습법으로 내려오는 분묘기지권은 2017년 대법원, 2020년 헌법재판소에서 법적권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했으나, 분묘기지권자라도 토지소유자의 지료청구는 인정됩니다. 즉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분묘가 있을 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에서 정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지료청구시점부터 지료를 지급하고 청구이전시점까지 소급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지만 토지의 가격상승, 경제사정의 변동됨에 따라서 지료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고사항 보존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합니다. 처리 방법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매장 아니면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아니면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 이미 화장된 유골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기관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대처방법
1 연고 분묘의 경우 첫째 분묘연고자를 찾아야 합니다. 분묘 인근 마을 주민 탐문과 팻말 설치 등으로 묘 주인을 찾는 것이 첫 번째다. 합의에 의한 분묘 이전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만약 본인의 토지에 개발사업 등으로 사용이 급할 경우, 분묘 연고자들에 의해 묘가 잘 관리되고 있는 등 조상에 대한 마음이 깊다면 일정 금액을 합의 하에 도와주고 분묘를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있습니다. 지료 및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지료 청구 소송을 통해 지료를 청구할 있습니다.
2021년 대법원 판결 판결 판례로 인해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이후라도 청구시점 이후로는 지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일정 수준의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통상의 경우라면 공짜로 있던 묘터에 비용이 발생하면 이전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만약 분묘 연고자가 약 2년 이상 연체 시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법정소송 등으로 분묘기지권을 깨트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낙찰받은 토지 안에 있는 분묘의
2001년 이후에는 시효취득으로 인한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사항 보존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분묘기지권 대처방법
1 연고 분묘의 경우 첫째 분묘연고자를 찾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