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 지급시기 완벽 정리

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 지급시기 완벽 정리

2024년 부모급여가 확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부모급여의 지급대상과 지급액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입니다.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됩니다. 만 0세 가정 양육 시 현금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합니다.

보육료 바우처현금일 경우 차액분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금액은 아래에 안내합니다. 만 1세 가정양육시 현금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사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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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신청한 다음달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진 경우 다음달 25일에 소급해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모급여, 양육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 출산과 양육에 관한 지원금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방법 및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지급됨. 어린이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대법관 판결 출생신고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영아의 연세 및 개월 수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이 되며, 2024년부터는 기존보다.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어 보다. 많은 지원 금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세의 경우 기존에 월 70만 원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2024부터는 월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세의 경우에도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혜택

부모급여 지원 혜택은 자택에서 만 0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경우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일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만 0세,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럴 때는 영유아 보육료 신청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아래에 간단한 예시를 정리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과 현금 18만 6천 원을 지급합니다.

만 1세는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종일제 어린이 돌봄을 통한 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 이용자의 지원 금액에 따라서 부모급여 혹은 종일제 어린이 돌봄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양육수당 등 여러가지 출산 장려 복지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 아동수당부터 아이의 출생 직후 지급이 되는 첫 만남 이용권의 경우에도 기존에 200만 원에서 2024년부터는 둘째 이상의 아이들의 경우 300만 원으로 대폭 상승이 되었으며, 이는 부모수당과 중복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다둥이 가정의 경우에도 산후도우미 등 관리사도 어린이 수만큼 지원되며, 기간도 기존의 25일에서 40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양육을 위한 복지 정책들의 혜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액, 어린이집 등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재정적으로 부담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신청한 다음달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방법 및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지급됨.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