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중 묘지경매 장단점과 분묘기지권 경매절차 총정리

부동산 경매 중 묘지경매 장단점과 분묘기지권 경매절차 총정리

부동산 투자라면 소액으로 할 수 없는 투자가 많습니다. 소액의 계약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 큰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이 큰 투자가 부동산입니다. 가상자산과 달러 환테크, 식테크, 중고러셀, sns마케팅 등의 부업과 투자가 판 치는 시기에 오늘은 묘지경매에 관하여 엄청 자세하게 썼으니 이것만 보시면 묘지경매는 해결입니다. 1. 묘지경매 장단점 2. 묘지용어이해하기 3. 경매절차 이해하기분묘기지권 생소하죠. 묘지경매. 묘지는 아시겠죠? 묘지경매도 땅에 대한 투자입니다.

분양과 재개발 등보단 관심이 적어 블루오션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러니 리스크도 적고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투자입니다. 묘지경매는 경매에 나온 묘지를 낙찰받아 이를 다시 묘지 관계인가족 및 친인척 등에 관하여 재판매를 하여 그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대상
분묘기지권의 대상

분묘기지권의 대상

1.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2.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낙찰받은 토지 안에 있는 분묘의 지료청구
낙찰받은 토지 안에 있는 분묘의 지료청구

낙찰받은 토지 안에 있는 분묘의 지료청구

2001년 이후에는 시효취득으로 인한 분묘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즉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만 그밖에 관습법으로 내려오는 분묘기지권은 2017년 대법원, 2020년 헌법재판소에서 법적권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했으나, 분묘기지권자라도 토지소유자의 지료청구는 인정됩니다. 즉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분묘가 있을 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에서 정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지료청구시점부터 지료를 지급하고 청구이전시점까지 소급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지만 토지의 가격상승, 경제사정의 변동됨에 그러니까 지료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

묘지경매의 장점은 대부분이 묘지를 사고파는 것에 관하여 꺼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아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큰 돈이 필요한 아파트 부동산 투자와 경매에 대조적으로 훨씬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임장이 편한것도 장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묘지경매를 한다고 하면 지방이나 시골등으로 가서 임장의 비효율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일반 부동산 경매와 달리 더 간단합니다. 일반 부동산 경매 임장 시에는 물 새는 것도 확인을 해야 하고, 미납된 관리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주변 시세 파악을 위해 중개 부동산에 들려 지역 분석을 해야 하는 시간이 듭니다.

부동산도 23군데 들려야 하니, 이에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죠. 하지만 묘지는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1.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아니면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합장하는 경우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cm,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분묘, 봉안묘 아니면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2 상석 1개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의 입장에서 분묘가 있는 토지의 활용

이렇게 토지에 분묘가 있을 경우 분묘소유권자와 합의에 의해 개장을 하는 것이 서로 간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토지를 장기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묘기지권자와 협상이 잘 안 되고 여러 상황이 분묘의 개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낙찰받은 토지를 통해 분묘소유자와 합의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먼저 지료를 청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료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지만 경제적 경우에 따라 토지의 지가상승에 따라 증액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묘소유권자는 부담을 가질수밖에 없습니다.고 여겨집니다. 2. 지료지급이 2년간 되지 않을 경우 분묘기지권 소멸청구를 시도해 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된 지료가 지급되지않을때를 말합니다. 3. 지료 받을 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묘소유권자에게 토지 재매입을 권유합니다. 조상묘의 경우 재매입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묘기지권의 대상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찰받은 토지 안에 있는 분묘의

2001년 이후에는 시효취득으로 인한 분묘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점과 단점

묘지경매의 장점은 대부분이 묘지를 사고파는 것에 관하여 꺼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