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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연말정산 (FEAT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변화하는 연말정산 (FEAT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세무와 노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 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는 이전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실수로 민감정보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집은 복구가 불가능하며, 재구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아니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 두 개의 회사로부터 모두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제공받을 수 있나요? 원리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이행하는 이직 후 회사에만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 전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료 제공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직 전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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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는 파일은 어떠한 형태로 받는 건가요?

⟶ 근로자는 물론 여러 연말정산 유형을 병행하여 활용하는 회사도 혼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이 PDF파일을 내려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의 인별 PDF파일을 회사에 제공하고, 파일 크기가 클 경우 인별 PDF파일을 분할 압축(약 5GB)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A01, A02, A03, A04, …..) 10. 소속 근로자가 많은 큰 크기의 회사도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은 없나요? 소속 근로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1 20. 이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는 간소화 자료를 더 일찍 제대기오염 줄 수 있나요? 국세청이 일괄제공 서비스로 생성하는 자료집은 1.20. 확정분 자료로 1회만 제공됩니다.

일괄제공하는 자료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수단을 통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합니다.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기존에 자료제공 사전 동의한 경우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손택스모바일에서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확인동의 아니면 취소할 수 있나요? 손택스모바일에서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근로자가 확인동의절차를 완료할 수 있고, 1.19.까지 확인동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설정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하나요?

⟶ 회사의 ID 아니면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당초 설정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등록한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중 확인동의한 근로자와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 회사가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에서 근로자의 확인(동의) 상태와 확인일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의 명단을 내려받아서 기간 내 홈택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본인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확인(동의) 절차를 수행하기 전까지, 근로자를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삭제한 근로자를 복희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