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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와 납부는 4월 1일까지 입니다

법인세 신고와 납부는 4월 1일까지 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만 하며 그에 따른 세금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납세자가 화재나 그 외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때 등에는 신고 아니면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여 조세로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기간 및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신고 기간 및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신고 기간 및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일자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기한은 법인이 정한 결산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산일에 따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2월 결산 법인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3월 결산 법인 6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6월 결산 법인 9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9월 결산 법인 12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결산일자를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한 결산일에 따라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지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전 세무조정을 통해 당기순이득 금액을 조정합니다.

중간예납 분납
중간예납 분납

중간예납 분납

분납 대상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제외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시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중소기업 외는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초과 금액 분납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50 이하의 금액 분납 가능합니다.

법인세 신고 방법

법인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장부 작성 및 신고 의뢰 세무기장을 작성해 당기순이득 산출 후 세무조정 절차 과정 및 신고 진행 자체 기장 작성 및 셀프 신고 세무기장더존 등의 프로그램 활용을 자제 작성 후 국세청 홈택스 아니면 손택스를 통해 신고 세무 전문가 없이 자체 기장 작성하였다는 가정하에 국세청 홈택스 아니면 손택스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아니면 손택스 접속 및 로그인을 합니다. 세금신고 법인세 신고 정기신고 아니면 중간예납신고를 선택합니다. ③ 정기신고는 간편 신고, 중간예납은 일반법인 신고 아니면 연결법인 신고를 선택하여 세금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중간예납 분납 내용

법인세의 경우 가산세를 제외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분납을 통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한은 기업의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인 경우 2개월 이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개월 이내 분납 가능한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분납 기간을 3개월 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내역 조회 및 납부 방법

신고한 세급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아니면 손택스 접속 및 로그인을 합니다.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선택합니다.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고, 조회된 세액을 납부하기를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면, 법인세 납부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아니면 앱을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별화된 신고도움자료 제공

납세자에게 보다. 유익하고 활용하기 쉬운 신고도움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의 명백한 데이터를 함께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이 세제혜택을 놓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홈택스를 통해 여러가지 개별화된 신고도움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과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하고, 동업기업도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도움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개별화된 신고도움데이터를 통해 기업은 세무행정 절차를 보다. 간단한게 처리하고, 세제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인세 신고기간 연장 및 환급세액 신속 지급 세정지원 대상 외에도 손실법인에 납부기한 연장 지원 검토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신고 기간 및 과세표준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일자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 분납

분납 대상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제외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신고 방법

법인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