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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일한다면 얼마를 받아야할까요(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에 일한다면 얼마를 받아야할까요(석가탄신일, 성탄절)

2023년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기분 좋게 휴일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사정상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해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특근인지 그냥 평소처럼 돈이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잘 이해하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대체공휴일은 모듀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먼저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휴무일은 근로일의 포함되지 않고 교대근무자의 비번과 같은 개념입니다. 휴일은 법정휴일, 법정 고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날, 주휴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해당됩니다.


시간 외 수당 계산해 보기
시간 외 수당 계산해 보기

시간 외 수당 계산해 보기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급한일로 휴일에 나와서 일을 3 시간하고 집에 가면 다음과 같이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시간만큼 일한 시급과 가산수당 15,000원이 붙어서 총 45,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장과 야간근무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의 근무에 대해선 50 가산이지만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셨다면 초과한 시간부터는 100 가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9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면 8시간은 50 가산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선 100 가산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일근무특근비, 특근수당
휴일근무특근비, 특근수당

휴일근무특근비, 특근수당

사업체에 따라 휴일에 나와서 일하는 것은 특근이라는 항목으로 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근이라고 정해져 있는 금액, 내가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예 A 씨일반사원는 시급 9,620원을 받고 미화일을 실천하고 있으며, B 씨는 미화 반장으로 시급 11,000원을 받고 일을 수행 중입니다. 이 사업장에서는 한번은 휴일에 나와서 3시간 동안 나와서 휴일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날 일한 일당의 이유로 특근비 45,000원을 받았습니다.

특근비는 알맞은 금액일까? 시급이 다르면 휴일근무시간이 달라야 되는 게 맞지만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A사원은 자신의 시급보다. 더 많이 받아 문제가 없지만 B사원의 경우 3,500원을 덜 받게 되며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 특근 계산
휴일근로수당 휴일 특근 계산

휴일근로수당 휴일 특근 계산

휴일근로는 법 혹은 회사의 규정 및 단체협약상 휴일에 근로할 경우 50에서 100의 수당을 가산하게 되는데요. 8시간 이내는 1차적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50 적용이고, 8시간 초과는 휴일근로 중 연장을 고려하여 50에 50를 추가한 100를 가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해야 할 점은 휴일 8시간 초과시 모든 휴일근로시간이 200 적용이 아닌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200가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 OT 계산

연장근로수당은 주4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관련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조하여 연장과 휴일근로의 총시간은 해당 주의 1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주 52시간 준수 하지만 잘 살펴볼 점은 단순히 50만 OT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통상시급 times 150 times 연장근무시간 연장근로는 결국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했기 때문에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시급 100와 할증률 50를 합산하여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아마 많은 분들이 5인 이상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근로수당에 대하여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볼게요

2 – 1. 휴일이 내가 원래 일하는 날과 겹쳤을 때(평일 출근인데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1 대체공휴일에 쉬었을 때 말 그대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쉬었을 때에도 유급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던 하루치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포함별도 지급 X, 시급제,일급제인 경우 100 별도 지급 2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이 경우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자기가 일한 시간이 10시간이라면 10시간 x 1.5배만큼 근로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2.5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간 외 수당 계산해 보기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급한일로 휴일에 나와서 일을 3 시간하고 집에 가면 다음과 같이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휴일근무특근비 특근수당

사업체에 따라 휴일에 나와서 일하는 것은 특근이라는 항목으로 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 특근

휴일근로는 법 혹은 회사의 규정 및 단체협약상 휴일에 근로할 경우 50에서 100의 수당을 가산하게 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