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조기수령 신청방법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조기수령 신청방법

본 포스팅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건에 대해 소개합니다. 용어부터 확실하게 통일합니다. 그리고 요건 3가지로, 계산식 이해하기, 부동산 및 금융재산 계산하기, 자동차 계산하기 순으로 정리를 했다. 더 쉽게 결과를 도출해내고 싶다면 모의계산기를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 참고하기 바란다. 본 내용에서는 기초연금을 뜻합니다. 원래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걸 줄여서 얘기합니다. 보니 이렇게 된 듯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 중에서 재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의 궁극적인 취지는 노후준비가 잘 안 된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무상으로 금전을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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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자기가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065세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55세 수급 개시 기준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 단, 5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셔서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6065세 전에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액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액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노령 연금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 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을 처음 수령할 당시 소득으로 근로를 했더라도 65세 이전(연령인상규정상 65~70세 적용) 소득으로 근로를 하지 않으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아래의 신청방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인터넷 신청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직접 방문 2가지, 인터넷 신청 1가지 포함 총 3 가지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친근한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연금 수령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을 제공되는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신청방법은 임의 가입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우편,팩스,본인확인이되는 경우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또한 모바일앱 내곂에 국민연금을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여기까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조기 수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자기가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065세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따른 노령 연금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5.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