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하는 방법 삶의 질을 발전 시키는 지원 프로그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하는 방법 삶의 질을 발전 시키는 지원 프로그램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가구나 개인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가구의 월 평균 수익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경우 자산 기준 가구의 재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경우 가족 구성원 수 가구의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등 요건 만 65세 이상의 노인,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 장애인 등 특정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주로 생활비 지원, 주거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정보라고 해서 가구인원수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다. 이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가구인원수를 기록물을 쓰는 것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제외되는 범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걸로 설명이 부족합니다. 처음 가구원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원칙은 등본상 동일한 주소지로 등록되어있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주소지로 되어있어도 민법상 가족에 포함되는 인원은 배우자, 만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2촌 이내 혈족의 동거인입니다.

다른 주소지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따로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는 뜻인데, 이걸 별도 가구로 보지 않고 하나로 봅니다.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보시면 가족 중에 군대에 입대한 사람이 있는 경우인데, 복무 기간 동안은 가구인원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소득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소득은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일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일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일까?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으로 받은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 부채 등을 환산하여 측정 되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하는 가구의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신청 자격조건 보다. 높은 소득이라도 무조건적으로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자산 소득환산액 이곳에서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의 경우 공제 후 소득의 70를 말합니다.

자산 소득환산액 재산기본 재산액 부채 times 4.17 입니다. 즉, 월급이 200만원 일 때 공제금액을 뺀 70인 140만원이 소득평가액으로 산정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 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위의 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 조건 중위소득) 금액에서 빼보시면 수급대상자인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의 예시
소득인정액의 예시

소득인정액의 예시

월급 200만원, 사업소득 50만원, 자산 1억 원의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실 소득액 200만원 50만원 250만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1억 0.04 40만원 소득인정액 250만원 40만원 290만원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290만원으로,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환산액

보장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등등 자산 등의 요소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의 종유레 따라 각각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단순하게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 생활 준비금, 부채를 제외한 후 자산 종류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생활준비금 부채 times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의 경우 전월세는 보증금의 95를 자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0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6.26, 자동차 재산의 경우 100 소득환산액이 적용되어 같은 금액의 재산이라도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부양의무자라 합니다.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 딸 혹은 그 배우자 사위, 며느리 까지를 이야기 합니다.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데요.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 월소득 834만원 아니면 일반자산 9억원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초과로 제외됩니다. 완벽하게 폐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직계가족 유무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되었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교육, 주거, 의료 수급자로 나뉘어지는데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으로 받은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의 예시

월급 200만원, 사업소득 50만원, 자산 1억 원의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환산액

보장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