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지급일은 언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지급일은 언제

경제적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2024년 자격 기준이 상향되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2024년부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순서에 맞게 올린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재산 기준도 완화하고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대상 나이도 30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권자 중에서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비율은 30 이하입니다.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와 절차 안내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와 절차 안내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와 절차 안내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생계급여 신청서와 동의서를 쓰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수급자 가구원 전원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신분확인 서류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주민센터에서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여 심사합니다.

검토 결과는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내에 통보됩니다. 다만, 독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고려할 때 2017년까지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었습니다. 빈곤층에 해당하면서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현재는 의료급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양의무자 조건을 폐지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연 수익이 1억원을 넘거나 아니면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정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권자가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전기세, 수도요금, 냉난방비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계급여액은 가구당 생계급여 선택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선택 기준액인 103만원에서 50만원을 차감한 53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자격 요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2년전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대부분이 생계급여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다만, 생계급여 자격 요건에 관한 재산 초과 유무는 존재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연 수익이 1억 원 이상 세전 금액이거나 부동산이 9억 원 이상 초과한다면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점 감안해야 합니다. 위의 생계급여 소득 기준 그대로 지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소득과 재산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713,102 미만이 적용되므로 4개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선택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생계급여의 금액은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앞서 설명했듯이 현실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낮을수록 생계급여의 금액은 높아집니다. 생계급여의 금액은 생계급여 선택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이라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택 기준인 548,349원에서 300,000원을 빼면 248,349원이 됩니다.

즉, 이 1인 가구는 월 248,349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시설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달리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의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시설의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시설의 규모란 시설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의 수를 말합니다.

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의 신청방법은 생계급여나 그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합니다. 1.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보건소 방문하기 2. 의료급여 신청서 작성하기 3.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의 증빙서류 제출 4. 신청서와 증빙서류 함께 제출하면 의료급여 수급자격 조사 시행 5. 의료급여 수급자격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주민등록증 아니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아니면 원천징수 영수증해당시에만 재산세 과세증명서 아니면 재산세 납세증명서해당시에만 등이 있습니다.

분명한 안내는 동주민센터에 해주실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도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대상자가 되신다면 가능한 급속도로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소 건강만큼은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와 절차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고려할 때 2017년까지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