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자격, 대상자 확인, 지급 안내서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자격, 대상자 확인, 지급 안내서

올해부터 확대된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똑같은 경우 신청방법대로 신청 하셔야 받을 수 있었으나 가끔 다른것으로 지원하셔서 신청기한이 지나기도 하고, 신청방법 모르셔서 못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신청자격, 신청기간 안내해드리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근로장려금 혜택 최대 330만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시간부터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서 생계가 힘든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이윤 혹은 종교인소득에 따라 측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로써 근로자와 사업자의 일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희망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 및 소득요건총소득기준
가구 유형 및 소득요건총소득기준

가구 유형 및 소득요건총소득기준

독립주택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연간 총수입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보수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연간 총수입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연간 총수입이 3,800만 원 미만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 유형
가구 유형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금이 달라지는데 가구 유형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 자녀는 열여덟살 미만을 의미하며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만약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부양 자녀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연 수입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가족이어야 하며,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ARS로 신청하기

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전화>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 후 1번>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록 확인2. 홈택스에서 신청하기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 메뉴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손택스에서 신청하기모바일 홈택스 모바일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휴대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앱 실행신청제출 메뉴 선택 근로장려금 선택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입력 신청하기4. 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ARS, 홈택스를 사용하지 않고 신청 안내문에서 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현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신청자격에 대하여 사이트에 많이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이상 시간낭비 하지 마시고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가 있으니,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신청자격을 정리하자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은 2가지로 분류됩니다. 가구원 구성과 재산 요건에 따라 총급여액이 다릅니다.

신청 제외 대상

신청 기준이 있는 만큼 제외 기준도 있습니다. 신청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제외 대상에 1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인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도 신청할 수 없으며, 전문직 일을 운영하고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소득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2년 중에 수입이 있었지만 실직하게된 경우나 알바 등의 일을 잠깐 했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2022년 중 신고한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구 유형 및

독립주택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연간 총수입이 2,200만 원 미만.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RS로 신청하기

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