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총정리

근로장려금 기준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총정리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 지급일을 확인해봅니다. 그리고 올 해부터 소득기준과 근로장려금 정산시기가 변경되었다고해요. 이 부분도 꼭 확인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반기신청은 본인의 소득액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소득액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전부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급 외에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액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인일 경우에도 정기신청만 할 수 있어요. 반기신청은 말그대로 상반기하반기 나누어 신청을 하는 것이고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만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하반기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였으나 현재는 기한이 지났고, 2022년 정기분 신청 2023년 5일 1일 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신청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개별 신청을 안내받은 사람의 경우는 ARS, 모바일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을 통해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 소개를 받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는 모바일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ARS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부부합산 총 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액이 기준금액에 연관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총소득에 해당하는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자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으니 갖고 있는 재산만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을 파악하게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연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만큼을 지급합니다.

신청및 지급일정
신청및 지급일정

신청및 지급일정

20년 1월6월까지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20년 7월12월까지의 하반기 근로소득은 21년 3월에 신청하고 21년 6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1년 9월에 20년과 21년의 가구, 소득, 자산 표준의 차이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향후 5년간 차감하는 절차가 있게 됩니다.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편 혹은 모바일로 소개를 하게 되며 홈택스 앱인 손택스 혹은 홈택스웹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이 아닌경우에도 소득과 재산기준이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중증 장애인의 경우

중증 장애인의 경우

중증 장애인 가족의 경우 나이에 관계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70세 이상이나 18살 미만이라는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총소득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소득 사업이윤 종교인의 경우 종교인소득 입니다. 가구원 총소득은 1년간 가구원 모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소득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수입을 모두 합산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수입금액에 사업의 업종별 조정률을 계산하여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종교인의 경우 종교인소득의 1년치 합산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마다 총지급액 합산입니다. 일하면서 받는 모든 급여의 1년치를 합친 금액입니다.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 소득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업종별로 조정률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으로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으로는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자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소득과 자산 기준이 모두 부합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으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하반기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였으나 현재는 기한이 지났고, 2022년 정기분 신청 2023년 5일 1일 5월 31일까지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신청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및 지급일정

20년 1월6월까지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중증 장애인 가족의 경우 나이에 관계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