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와 휴일근로수당 지급 계산 방법, 보상휴가, 휴일대체

근로자의 날 휴무와 휴일근로수당 지급 계산 방법, 보상휴가, 휴일대체

연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휴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며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업무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1.5배일까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 관해 임금, 보상휴가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휴일은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되기도 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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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일은 어떠한 방식으로 부여해야 할까

보상휴일은 어떠한 방식으로 부여해야 할까

보상휴가제도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로써 그 지급을 대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관해 지급하는 수당임금에 같은 수준으로써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시간의 연장일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수당임금은 1.5배를 가산한 6시간치의 수당이 될 것이며 보상휴가 또한 6시간에 관해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휴가부여 기준을 달리 정할수는 있습니다.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만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가산수당 2시간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고 전체 6시간에 관해 보상휴가만으로 바꾸는 방식도 무방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와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56조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관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근로자에 관해 1.5배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다만,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것은 휴일 근로인 만큼 보상휴가 역시 1.5배로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보상휴가 사용시기 기한

보상휴가를 언제 사용할 수 있고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는 서면합의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됩니다. 이번 달에 발생한 연장근로에 관련해서 보상휴가를 부여하되 1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거나 1년간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일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연차휴가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서면합의에서 정한 보상휴가의 사용기한이 종료되었거나 근로자의 퇴직으로 보상휴가를 명확히 사용할 수 없게 된 시면에서는 남은 보상쉬는날에 관해 수당으로써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장 혹은 휴일일을 하는데 야간근로시간대22시06시에 하게 된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무조건적으로 추가가산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를 야간근로시간대에 하게 되는 경우 통상시급의 2.0배, 휴일일을 야간근로시간대에 하게 되는 경우에도 통상시급의 2.0배로 계산합니다.

참고해서 휴일근로 여부는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요일휴일 밤에 일을 시작하여 월요일 새벽까지 했더라도 휴일에 근로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휴일근로로 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와 휴일근로수당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자 유급 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근무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 65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에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즉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고법원 판례(90다14089) 역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는 제55조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0 취업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지?

취업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근무가 포함되어 임금이 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취업계약서에 정확하게 그 항목과 수당을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문구가 없거나, 뭉뚱그려 기본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허구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경우, 적법하게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때에는 연장야간휴일근무 시 별도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취업계약서에 아무 내사용 목적 없으나 지금껏 추가일을 해오고 정산도 받지 못하신다면, 임금체불을 당하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연관 노동부 행정해석 보기 모음

보상휴가제의 실시와 관련해 노동부 행정해석 사례들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보상휴가제도를 운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상휴일은 어떠한 방식으로 부여해야

보상휴가제도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로써 그 지급을 대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자의 날 근무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56조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관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상휴가 사용시기 기한

보상휴가를 언제 사용할 수 있고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는 서면합의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