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무조건 적용됩니다.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이냐, 5인 이상 사업장이냐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범위가 차이나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는데요. 5인 이상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전부다.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본인이 몇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지 파악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고, 사업주의 경우 자신이 준수해야 할 근로기준법이 어디까지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고 연관 조항 중 일부
해고 연관 조항 중 일부

해고 연관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해고 연관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해고 금지 법리가 있었으나 부당해고가 금지되고 불법 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무, 즉,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해고예고의무는 적용이 됩니다.

좀 더 제대로 설명하자면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에 있어 해고 30일 전 미리 통고를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것이고 불법 해고 금지 의미는 해고의 시기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해고에 대한 금지의무인 것이죠. 따라서 해고의 예고를 했더라도 부당한 해고가 있을 수 있고 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무시간 소정근무시간 및 출퇴근 시간
근무시간 소정근무시간 및 출퇴근 시간

근무시간 소정근무시간 및 출퇴근 시간

처음 근로시간에 대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정말로 근로자가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이시간부터 근무한 시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출근해서 퇴근까지의 시간을 말하는데, 출근해서 작업복 입고, 화장실 가고 이런 시간도 다. 포함된다는 뜻이죠. 근로시간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야 휴게시간인데, 휴게시간은 보통 회사의 근로계약서에서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8시간당 1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이 나와 있죠. 아래 요약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다.

근로시간에 들어갑니다. 외부 접대와 같이 일의 연장선에 있는 시간도 다. 근로시간이죠. 다만, 술먹고 노는 회식의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상시 5인이상 기업 계산기준
상시 5인이상 기업 계산기준

상시 5인이상 기업 계산기준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1년 365일 개근을 하여도, 1년,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물론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계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는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급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인원은 일정기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현실 근로일수의 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원 2명이 10일간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기간 연인원은 20명이 됩니다. 가동급 수는 실제로 영업 아니면 일을 가동한 일수입니다.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합니다. 한마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안지키는 소형 사업장들이 많은데요. 근로조건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한게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사업주도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정하므로써 자신이 지게 되는 의무 범위를 분명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근무장소, 임금구성항목, 임금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이 대표적인데요. 이중에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1회 유급휴일은 무조건 부여해야합니다. 유급휴일이 무조건 일요일이 필요는 없으며, 근무표에 따라 휴일을 달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만들어야 겠죠. 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한 날이 있다면야 결근한날 당일과 휴일수당을 합하여 총 2일분을 손해 볼수 있는 것이지요. 이외에도 주 4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는 법령과, 적용되지 않는 법령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근무시간 편 위주로 검토하고, 다음 번에 또 더 많은 정보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 연관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해고 연관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무시간 소정근무시간 및 출퇴근

처음 근로시간에 대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정말로 근로자가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이시간부터 근무한 시간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이상 회사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