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중 심사진행 상황 및 심사결과 신청결과 확인 조회 방법
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023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정기 신청합니다. 검증 통과하면 8월 말에 장려금 지급돼요. 올해2023 신청분부터는 소득자산 요건은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 한도는 10만30만 원씩 늘었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수령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씩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라면 매년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구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안내드리겠습니다.
2023년 신청분부터는 지원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하나하나씩 10만30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연관된 소득자산 요건은 완화됐어요. 지난해 보다. 많은 분들이 장려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 증가
상기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라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 지급되는 장려금 금액은 지원자 가구 유형, 소득자산 금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신청자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매년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살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요. 최대지급액 역시 2023년 신청분부터 장려금, 가구 유형별로 하나하나씩 10만30만 원씩 상향 조정됐습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눠 지원
다른 정부 지원금 제도들과 비슷하게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소득과 재산이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부양가족 유무 등으로 구분되는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금액과 장려금 최대 지급 한도 등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검증 과정에서 가구 유형은 하나하나씩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같은 가구 구성원 중에서 한 명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2023년 기준,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2023년 기준이 모두 없는 가구라면 단독 가구로 분류됩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검증 과정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법률상 배우자만을 배우자로 인정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마다. 신청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배우자 포함라면 근로장려금은 반기 주기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연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그 해 9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하고, 하반기분 장려금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하는 방식이죠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연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그 해 12월 말에 지급되는데요. 1년 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1년으로 환산한 장려금의 35를 지급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해당연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되는데요. 해당연도 전체분 근로장려금에서 앞서 먼저 제공한 상반기분 장려금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재산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과 함께 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자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일 때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채는 자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를 비롯한 가구 구성원이 빚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을 자산 합계액에서 빼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22년까지 자산 합계액 기준이 2억 원 미만이었는데 23년 신청분부터는 자산 기준도 4000만 원 상향됐습니다.
신청자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는 금융 전산망 조회 등을 통해 해당 가구 구성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가구 구성원 재산이 2억40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 등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분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가 확정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 의무자가 확정신고를 누락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ARS자동응답전화로 장려금을 신청한 후 곧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차례대로 이동하도록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항목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신 뒤에는 [인적사항 작성] rarr; [소득명세 작성] rarr; [전세금명세 작성] rarr; [계좌정보 작성] rarr; [신청확인 및 전송] 순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대 지급액 증가
상기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라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눠
다른 정부 지원금 제도들과 비슷하게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소득과 재산이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마다.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배우자 포함라면 근로장려금은 반기 주기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