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체활동 아니면 가사활동을 지원하도록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혼자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서비스 이용, 필요상품 렌트 및 지급, 현금지원 가능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자 및 관리경영을 통괄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수급 대상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된 노인입니다.


알림자료실
알림자료실

알림자료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여러 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캠페인이나 동영상 소식지등을 받아볼 수 있으며, 자료실에서는 각종 서식 및 법령통계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림방 각종 공지사항과 종사자교육, 보도자료, 지사소식, 공시내용을 공유합니다. 홍유지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공익캠페인과 동영상, 소식지등을 제공합니다. 또,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의 체험활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 신청할 때 필요한 각종 서식과 법령자료, 전문자료, 통계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용어사전이나 급여이용 안내 e-book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복지용구 안내 : 복지용구 공지사항 및 자료실을 통해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등급에 따라 여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을 도와주는 방문요양, 청결을 위한 방문목욕,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고통을 대비한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한 복지용구 등을 지원합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정원이 10명 이상이며 공동생활가정은 정원이 59명입니다.

이 서비스들은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지만,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금액의 15이며,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금액의 20입니다. 그러나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조사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조사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조사항목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위 항목을 기초로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요양필요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출대상자 중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연관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의사소견서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서 조회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아니면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65세 이상자라도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첫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자의 심신상황을 확인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열려 등급판정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시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체기능(혼자 옷벗고입기,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인지기능(나이/생년월일 불인지, 날짜불인지 등), 행동변화(망상, 길 잃음 등), 간호처치, 재활(운동장애, 관절제한) 등 52개 항목 조사합니다.

본인 아니면 대리인 대리인 가족, 친족 아니면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신청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제출한다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에 필요한 필수 서류는 의사 소견서와 별지서식 제1호의 2서식 입니다. 신청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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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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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여러 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조사항목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위 항목을 기초로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