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 및 사용방법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 및 사용방법

가족 돌봄 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아니면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무급 휴가이기 때문에 급여지급이 안되는데,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유로 사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 유행이 재 확산되고 있는 동안 코로나 연관 지원금은 축소된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도와주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대상이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직접 확진이 아니어도 어린이집, 학교 등이 코로나로 인해 휴원, 휴교, 휴업했을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방법
가족 돌봄 휴가 신청방법

가족 돌봄 휴가 신청방법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 대상 이흠, 생년월일, 신청일, 신청인 등을 적어서 사업주에서 제출하고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은 사업주는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가족 돌봄 휴일은 회사에서 무급으로 부여합니다. 1.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코로나 등으로 인하면 자가격리 증명서, 휴교 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위 서류는 고용노동쪽 홈페이제에서 서식이 다운이 가능하니 참고 바란다.

가족돌봄휴가 허용범위
가족돌봄휴가 허용범위

가족돌봄휴가 허용범위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용인 범위를 알아봅시다 조부모, 보무,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가 신청을 거부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질병, 장애, 노령, 미성년자의 사유로 돌볼 수밖에 없을 때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인해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근로자와 기간을 협의하여 변경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비교

가족 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의 차이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돌봄휴가와 연계가 되는 제도에요 공통점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 할 수 있지만 가족돌봄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부터 신청 가능해요. 필요한 점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가족돌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는 점 유의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시 아래 내용이 포함 되어야 되요

가족돌봄휴가 이용일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그 외 필요 정보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마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가족입니다. 1년에 주어지는 연차가 있지만 이것도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할 경우 사용해야하기때문에 모두 소진하기에는 힘들어보입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생긴다면 고령화와 저출산에도 조금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가를 매번 신청해서 할 수 있지만 가족을 위해서 무급휴가를 쓸 수 있으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자료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돌봄 휴가 신청방법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 대상 이흠, 생년월일, 신청일, 신청인 등을 적어서 사업주에서 제출하고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은 사업주는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허용범위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용인 범위를 알아봅시다 조부모, 보무,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가족 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의 차이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