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기술경력증) 발급방법 (대리인신청하기)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기술경력증) 발급방법 (대리인신청하기)

직장인업무건설업무뿌시기 요즘 회사에서 직원분이 초급등급을 부여받게 되서 기술경력수첩을 만들러 협회에 방문해보았습니다.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서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필요 서류 소개를 보시면 건설기술경력증발급 신청서와 증명사진 1매,신분증 지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 건설기술경력증발급 신청서와 증명사진 1매,기술자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예시 1 한달 만기로 일하고, 그 다음날 또 근무한 경우

제가 이렇게 작성해서 한국기술인협회에 우편접수를 했는데,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뭔가 보니까 23.1.123.1.3122일 이상근무해서 한달만기로 기재함 A현장 근무 23.2.123.2.2822일이상근무해서 한달만기로 기재함 A현장 근무 만약 18번, 19번이 같은현장이 아니라 다른현장이였으면 18번기재,19번 기록 따로 따로 기재하는게 맞지요. 1월따로, 2월따로 기재했던 부분을 바로 이어지게 해주었습니다.


온라인경력신고 기술인 승인방법 업체신고기술인 승인
온라인경력신고 기술인 승인방법 업체신고기술인 승인

온라인경력신고 기술인 승인방법 업체신고기술인 승인

온라인 경력신고를 하려면 우선은 기술인이 협회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업체가 해당 기술인이 공사참여한 내역을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인은 협회에 로그인하여 승인하면 됩니다. 기술인이 승인하려면 개인 공인인증서 or 간편 인증핸드폰인증 두 가지 중 하나에 인증을 해야지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편 인증으로 승인하는 방안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로그인합니다. 마이존을 클릭합니다. 4 만약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등장하면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중요 최초에 한 번은 앞으로 사용할 공동인증서 or 간편 인증방법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최초등록은 마이존 메뉴에서 합니다. 이 절차가 안 돼있어 오류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경력확인서 발급
경력확인서 발급

경력확인서 발급

각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이 끝나면 총괄 사업부서 담당자는 내부결재를 득한 후 경력확인서에 하여 발급하려면 되는데요. 민원서류로 접수했지만 경력확인서는 날인 후 발급의 개념이기 때문에 경력확인서 날인이 끝나면 원본 서류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경력확인서 우측 상단의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 확인란에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 등을 확인한 각 담당자의 날인 후 발급해야 그 경력확인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술경력 확인 절차 진행
기술경력 확인 절차 진행

기술경력 확인 절차 진행

총괄 사업부서가 지정됐다면 담당자는 이제 접수확인 처리 후 각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공문서를 통해 해당부서에 의견조회를 해야하는데요. 처리기한이 7일인 점을 감안해서 의견조회 기간을 넉넉하게 줄 수는 없어요. 공문서를 받은 사업부서 담당자는 착수계, 준공계, 공사대장, 설계도서, 감독명령부 아니면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하고요. 인사부서 담당자는 임명대장,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이 끝나면 총괄 사업부서에 공문으로 회신하고요. 사업부서나 인사부서가 별도로 없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조직 성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을 사업부서에서 한 경우 재직기간 역시 사업부서에서 진행합니다.

경력확인 요청

기술직 공무원인 건설기술인은 경력확인 요청 시 이제 관할 지자체에 민원서류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아래 서식을 작성방법에 따라 기록 후 민원서류로 접수합니다. 경력확인서를 민원서류로 접수한 경우와 접수하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다.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역시 행정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출하는 민원서류로 봐야하기 때문에 민원접수대장전자민원 시스템에 접수 및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연관 규정상 처리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제14조제2호에 따라 처리기한은 7일로 잡아야 합니다.

이전에 있을 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윤리 별지 제12호서식 경력확인서 에서 처리기한이 즉시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처리하는 처리기한입니다.

을지는 고칠거 없으니까 앞장 입퇴사일만 이렇게 변경해주었습니다. 예시 21 현장이 다르지만 같은달에 일했을경우 입퇴사일 기재방법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한장에 정갈한 경력확인서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8월달에 A현장, B현장 하나하나씩 다른 기간에 일을 했지요? 근데 입퇴사일 적는 란에는 따로따로 기재안하고 일제히 이어서 썼죠? 8월달의 첫 일한 날짜, 8월달에 끝날 일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용직 경력확인서는 양도 많고, 정리할것도 많아서 일제히 몰아서 하기 보다.

1년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경력신고 기술인 승인방법 업체신고기술인

온라인 경력신고를 하려면 우선은 기술인이 협회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력확인서 발급

각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이 끝나면 총괄 사업부서 담당자는 내부결재를 득한 후 경력확인서에 하여 발급하려면 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경력 확인 절차 진행

총괄 사업부서가 지정됐다면 담당자는 이제 접수확인 처리 후 각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