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후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한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이란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나는 것을 의미하며, 고령, 다른 업종 취업, 질환 아니면 부상 등 건설업 퇴직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의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는 경우 지금까지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사유와 퇴직공제금의 계산에 대한 내용은 건설근로자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
넷째, 건설기능등급제를 도입하여 건설근로자의 등급 상승에 따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근로자는 체험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등급이 산정되며, 사업주, 발주자, 건설근로자가 신청할 시에는 그에 준하는 기능등급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는 기능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처우개선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사업주는 기능등급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시공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차별화된 처우개선으로 인해 청년층의 진입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급 유족 범위 개선
셋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수급할 유족의 범위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유족의 나이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개정 이후로 유족의 나이와 독립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안 개정 이후에는 나이와 독립적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외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확대
먼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 적립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 혹은 60세가 되었을 경우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서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건설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적용 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는 65세이거나 죽은 경우, 12개월 미만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제외대상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2020년부터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조건이 부합하는 외국인과 신용불량자도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전자카드 발급이 불가하며 발급이 가능한 비자는 재외동포 단순노무행위 제한 F4,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 F6, 방문취업 및 취업인정증 소지 H2, 비전문취업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체 E가 있습니다.
전자카드제 도입
다섯째, 근로자 중심의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주만이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전자카드를 통해 근로자 자신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가 있습니다. 공제부금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아닌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납부하도록 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제도 등을 도입하여,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금 제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 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죽은 경우나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예상금액 조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되는데요, 예상금액도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에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찾아가지않는다면 소멸되는 금액이니 꼭 잊지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
넷째 건설기능등급제를 도입하여 건설근로자의 등급 상승에 따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유족 범위 개선
셋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수급할 유족의 범위를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먼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