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 자격 자격증 따는 방법 알아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 자격 자격증 따는 방법 알아보기

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를 등록했지만 탈락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지속적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미혼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수입이 없는 형제자매로 재산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재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자 자격으로는 첫째 소득요건을 따져 봐야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필요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필요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필요서류

먼저,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전화 후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해야합니다. 피부양자 신고 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직작가입자가 자격취득 혹은 변동신고를 하여 자격이 변동될 경우 변동된 후부터 90일이내 신고해야 별도 보험료 부담하지않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신고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작성 피부양자 스스로가 직접 신청할 경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이 외에도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신고기한
피부양자 등록 신고기한

피부양자 등록 신고기한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혹은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 지역보험료 납부하셔야 합니다.

공적연금 수령액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상실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보료가 개편된 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공적연금 수령의 이유가 클것입니다. 공적연금을 월 166만 7,000원 이상 받을 경우 연 수입이 2,000만 원이 넘게 되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그렇게되면 기존에 건보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이 월평균 10만 5,000원의 보험료 내게 됩니다.

어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방법 모두 가능하며, 몇 가지 일반적인 절차를 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피부양자 등록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준비 신청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집안의 소득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확인: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혹은 전화로 확인 가능합니다.

배우자 동반탈락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피부양자 소득기준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배우자도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소득기준에서 탈락한 피부양자 중 상당수가 동반 탈락자라고 하는데, 만약 남편의 연금수입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아내는 0원인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동반으로 탈락 하는 것입니다. 단 소득기준과 달리 재산기준은 부부 중 한 명이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자만 탈락됩니다. OECD 국가중 우리나라는 은퇴 나이가 가장 늦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노인빈곤유율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탄탄하게 준비하는 편이 좋겠지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잘 설계해야 안정적인 노후를 꾸릴 있습니다. 이상 이번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먼저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전화 후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해야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록 신고기한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혹은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 지역보험료 납부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 수령액에 따른 피부양자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보료가 개편된 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공적연금 수령의 이유가 클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