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보호사 급여 와 신청자격

가족요양 보호사 급여 와 신청자격

가족 중에 누군가 돌봄과 간호가 필요한 상황은 가족 모두에게 힘든 시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간호 보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족을 돌보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수급자돌봄 대상자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 보호자배우자 혹은 자녀가 간호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족 요양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 요양을 시작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재가 방문요양센터에 함께 등록하여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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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신청 방법

간호 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신청 방법

가족간호 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정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240시간의 표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 자격증이 있거나 경력이 있는 경우 240시간보다. 더 적은 이수 시간이 적용됩니다. 교육 비용은 교육기관마다.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506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 국비 지원이나 내일배움카드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 신청 방법 가족요양보호사로 케어를 시작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매월 방문요양 수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가족요양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아내,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머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시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외증손부, 고손부가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 속하는 보호자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에 속하는 보호자여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가족 요양의 요양보호사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보호자는 타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월 8시간 일하는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없지만, 비정규직으로 월 160시간 미만의 근로만 제공한다면 가족 요양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방문간호 보호사 급여

방문요양보호사는 포괄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포괄시급이란?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을 시급 단위로 계산한 값입니다. 포괄시급 기본시급최저시급 연차수당 시급 주휴수당 시급 2024년 포괄시급은 12,400원 입니다. 12,400원으로 계산하면 방문요양보호사의 한 달 월급은 약 740,000원 1,200,000원 정도입니다. 방문간호 보호사 중에서 12등급 어르신을 돌보시는 분들은 중증수당으로 한 건 당 3,000원씩 월급에 추가됩니다.

서류 접수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면 7일 이내 주소지로 방문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의사 소견서를 병원에서 기재요청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병원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그 후 23주 후 장기요양 등급 판정 혹은 불가 판정에 대한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후 등급판정 여부의 총 소요시간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되며 빠르면 1개월 정도 추측 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이 되고 있으며 해당 등급만 나오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았다면 의사소견서 작성할 때 납부한 금액을 신청인 통장으로 다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판정받은 후 고객센터 통해 환불접수하면 익일 통장으로 환불되고 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로 일했을 때 받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보호자는 가족을 돌보면서 월 28만 원에서 63만 원 사이의 급여를 받습니다. 시급에 따라 실수령액은 약 34만 원 정도이며, 2023년에는 시급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호 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신청

가족간호 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정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240시간의 표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가족의

가족요양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아내, 남편, 딸,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시아주머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부모, 양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시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외증손부, 고손부가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족 관계에 속하는 보호자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에 속하는 보호자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